여주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목록을 참고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가능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고 말했다.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신고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031-887-2274/29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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