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유예 적용 불발 -
2024년 1월 27일부로 유예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부부처에서는 또다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재의를 요구했지만, 최초 법안을 발의하여 의결했던 민주당의 반대로 유예 논의가 백지화 되었고, 시행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토록 소규모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처벌을 전제로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예... 기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업을(특히 제조업 분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잠재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는 것에 기업인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은 2집단의 측면에서 바라 보아야 합니다.
첫째, 기업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위험물을 다루고 처리하고, 위험한 기계장비를다루는 업종의 사업은 늘상 위험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기업을 운영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라도, 불가항력이라는 말처럼 사고의 발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곤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대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담보로 한 이윤의 극대화를 꽤하는 사업주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위험을 막을 수 있었는데 조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 및 사망 사고들이 대부분인 이유입니다. 둘째, 근로자의 입장에서 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의 발효로 인해서 다시한번 사업주들이 현장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현장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근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상황은 이와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위험한 현장을 보유하고있는 사업을 사업주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폐쇄할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전한 근로가 아닌 해고,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라는 결과에만 한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했다면 그 처벌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험성평가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ISO45001)" 중 유해.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를 판단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만일 아차사고로 인해 인명의 사상이 발생한다해도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해가 발생하기전에 기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아차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 아니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 인 것입니다.
기업의 가려운 곳을 어떻게 긁어줄까?, 손이 닿지 않는 등을 긁어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효자손과 같이 아주 저렴한 물건을 쥐어주고 등을 긁도록 하는 것...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전제로 한 요상한 법이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만 처벌을 받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현명함이 요구되는 지금입니다.
